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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or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대상자 입니다.
3.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최대 : 334,8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 535,690원
4. 신청 기간
연중(어느때나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 준비할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5)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