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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기사항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다면  꼭 긴급생계지원금의 도움을 받으세요.

     

     

     

     

     

    1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서류를 업로드하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2)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2. 신청기간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통 1~2주 내로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통보 후 3~5일 이내로 지급 됩니다.

     

     

    4. 지원대상 

     

     



    아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단위 : 만원)

     

     

    5.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6. 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7. 필요서류

     

     

     


    1. 신청서 :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오프라인(관할주민센터)에서 작성



    2. 소득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등



    3.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4. 기타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증명서, 교육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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