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주로 냉방비(여름)와 난방비(겨울)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한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바우처(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특정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메뉴 선택
2)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잔액 조회 요청
3) 콜센터
바우처 콜센터에 전화 문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여름 바우처: 매년 5월~8월
겨울 바우처: 매년 10월~12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2)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3)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구 구성원 증명서류(필요 시)
(4) 신청 과정
1)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담당 공무원이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3)대상자로 확정되면 바우처 사용 안내를 받습니다.
4)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결과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아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가구 구성 기준
가구 구성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
중증 환자: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3) 청년 가구는?
만약 청년(20~30대)이 가구의 가장이더라도,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수와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름(냉방비 지원)
1인 가구: 3~5만 원
2인 가구: 약 7~10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5만 원
(2) 겨울(난방비 지원)
1인 가구: 약 10~20만 원
2~3인 가구: 약 30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35만 원
지원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대상자 통지 시 정확한 금액이 안내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1) 사용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냉방비)
도시가스, LPG(난방비)
등유, 연탄(난방 연료)
(2) 결제 방식
지급된 바우처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직접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원 공급업체에 요금을 낼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3) 유효기간
여름 바우처는 8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다음 해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정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재신청 필수: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로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받았다 해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가구 구성 변경 시 신고: 가구원 수가 늘거나 줄었을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금액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3)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원 요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