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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부와 은행이 협력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월급에서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와 은행이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5년뒤 나의 미래에 5천만원 목돈을 만들어 줄 청년도약계좌 지금 신청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사전 조회: 은행 또는 정부 포털(청년정책 종합사이트)에서 자격 여부 확인.
2)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신청.
3) 심사 과정: 소득 증빙 서류 제출 후 자격 심사.
4)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승인 후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저축.
신청 기간은 정부와 은행이 정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은행 확인하기
3. 가입대상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지원 이자금액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금리와 정부의 지원입니다.
기본 금리: 시중은행 평균 3%~5%.
정부 매칭 지원: 월 저축액에 비례하여 최대 월 2~4만 원 추가 지원.
비과세 혜택: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예를 들어, 매달 4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개인 저축액 2,40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5,0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계좌 개설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3)가족관계 증명서: 가구 소득 요건 확인용(필요시).
4)기타 서류: 신청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