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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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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1)주민등록등본상 해당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2)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지역마다 금액 상이함.)

    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3.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기본제출서류(3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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